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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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신생아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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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4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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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왕절개
# 추상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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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의 배를 절개하면서 신생아의 얼굴에 상처가 났고 이로 인하여 상처부위의 신경손상 우려 및 흉터제거를 위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의사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제왕절개 수술과정에서 복막절개 시에는 복막 아래 근접하여 위치하는 소장의 손상 및 자궁 내벽에 밀착되어 있는 태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신생아의 안면부 손상으로 반흔이 발생하였으므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생아인 환자의 상처가 향후 노동능력을
감소시키는 추상장해에 해당할 지, 반흔성형술의 경우 수술시기 및 비용산정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경과관찰 후 손해를 확정할 수 있을 때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