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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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분만 후 직장질루 진단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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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4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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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직장질루(rectovaginal fist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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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30대/여) 자연분만을 하면서 회음부 절개 및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항문이 당기는 느낌이 있음을 호소하였으나 의사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2일 후 변의가 있으나 배변이 어려워 힘을 주다가 실밥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약 1주일 후 질로 대변이 새어나오는 직장질루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질루 발생과 관련하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분만 후 회음부 절개 및 질점막과 점막하층을 함께 봉합하는 과정, 회음부의 근막과 근육을 단속 봉합하는 과정에서 직장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장벽과의 거리를 잘 파악하여 봉합하여야 합니다. 만일 봉합부와 직장벽의 사이가 매우 근접한 경우 봉합 후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여 직장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음부 봉합의 경우 술기적 최선과 주의의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본 건 사례에서 회음부 봉합 시 환자가 항문이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확인 및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환자에 대한 주의관리, 처치의무 이행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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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한 위와 같은 직장질루로 인하여 인공결장루 시술을 받고, 그후 ㅇㅇ병원에서 직장질루의 치료를 위해 자궁적출술 및 항문-결장문합술을 받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궁적출 및 변실금 장애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궁적출술은 원고의 증상 및 그 수술기법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변실금 장애 등은 위 항문-결장문합술의 후유증인 바 그렇다면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모든 후유장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위 직장유암종수술을 잘못한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