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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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설명 및 동의하지 않은 수술로 나팔관 절제, 방광질누공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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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39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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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전자궁적출술
# 복강경수술
# 나팔관 절제
# 방광질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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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 의사는 다수공 복강경수술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나팔관 절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술은 단일공 복강경수술로 시행되었고 수술 중 우측 난관의 부종과 부난관낭종이 관찰되었다며 사전 동의도 없이 나팔관을 절제하였으며 방광질누공의 합병증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전자궁적출술의 방법에 있어서 단일공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의 경우 다수공 복강경수술에 비해 흉터가 적게 남고 술기에 익숙한 시술자의 경우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점차 증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나팔관 절제의 경우 우측 난관부종과 부난관낭종이 관찰된 난관을 존치시킬 경우 별도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의사가 단일공 복강경수술 및 나팔관 절제를 시행한 점만을 가지고 의료상 과실을 판단 하기는 어렵지만, 환자가 동의한 수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수술이 시행된 점, 나팔관 제거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설명 및 환자의 동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의사가 산모의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자연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궁저부 압박을 통한 자연질식분만을 실시하는 것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증상이 아니어서 의사들로서도 사전에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의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인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