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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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 수술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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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4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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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궁근종
# 폐색전증
# 저산소성 뇌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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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30대)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하였는데 의사가 환자의 자궁외벽에서 자궁근종을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후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미열과 복통이 있었고 수술 2일째부터 호흡곤란 및 흉통이 있어 폐색전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항응고제인 헤파린 투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상급병원에 전원시켰고 이송 병원에서 색전제거술을 시행하였지만 결국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헤파린은 항응고제로서 혈전의 성장을 막고 혈전의 용해를 촉진하며 추가적인 폐색전증 재발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으므로, 폐색전증이 강하게 의심되면 확진을 기다리지 않고 헤파린을 투여 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으나 헤파린은 혈액의 응고를 저해하므로 합병증으로 출혈을 야기할 수 있어서 출혈이 있었거나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투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왕절개 수술과 자궁근종절제술로 출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항응고제를 처치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 다른 대체요법은 없었는지, 악결과 발생시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처치는 적절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자는 30대의 젊은 환자로서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의 상태에 있는 관계로 향후 상태 지속 여부 또는 회복 후 후유장애, 개호 필요여부 등에 따라 손해의 범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