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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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로 분만 후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자궁을 절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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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4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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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양막파수
# 제왕절개
# 태아곤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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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자녀가 있는 기혼 환자(30대/여)로 셋째 아이를 임신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중 양막파수(rupture of membrane)된 후, 태아심박수가 감소되어 응급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습니다. 이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자궁이완증으로 인한 산후출혈 진단 하에 개복하여 자궁을 절제하였습니다. 자궁절제로 인해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양막파수 후, 태아심박수 감소 등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응급제왕절개로 분만이 시도될 수 있으며, 2회의 출산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자궁수축 부전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분만이 완료되면 자궁이 급속도로 수축해 혈관을 압박하여 저절로 지혈이 되지만, 비정상적일 경우 자궁벽에서 1,000cc 이상 과다출혈이 계속되는 이완성자궁출혈이 발생하고 심하면 몇 분안에 산모가 쇼크에 빠지기도 하며 생명이 위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분만 시도 중 응급제왕절개술 시행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자궁출혈에 대한 지혈 등 처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상급병원 전원시기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도 검토하여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완성 자궁출혈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정 부분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양막파수 임산부에 있어서는 제대탈출과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압박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태아가 생존가능한 주수에 도달한 경우 지속적 태아심박수감시 및 내진을 통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분만담당의사는 태아심박동수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를 보이는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하여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측와위로 자세를 바꾸고 수액공급을 증가시키며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감별을 하여야 하며, 태아 머리의 하강정도, 자궁경관의 개대와 소실 정도 등의
분만과정과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태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태아심박동수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하여야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