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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 후 복막염과 자궁천공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4697
키워드 #계류유산 # 소파수술(임신중절술) # 천공

상담요청내용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 후 복막염과 자궁천공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제왕절개수술 경험이 있는 저는(30대/여)임신 10주차에 산부인과병원에서 계류유산을 확인하고 소파수술(임신중절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2일이 경과한 때부터 명치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점 통증 정도가 심해져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결과 S-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자궁천공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고 복부에 24cm 정도의 수술 후 반흔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산부인과 병원에 수술비와 반흔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제왕절개 기왕력 환자에 대한 수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 처치의 적절성 및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2회의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 자궁벽이 얇아져 자궁천공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자궁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소식자(消息子)를 통해 자궁벽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수술 시 질식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수술 중에도 수술기구 등이 사전에 파악해 놓은 자궁벽위치보다 깊이 저항 없이 들어가는 경우 자궁천공을 의심하여 즉시 수술을 중단하고 천공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복부 반흔이 의료과실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경우라면 반흔 치료방법 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유무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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