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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받았는데 대장이 천공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2868
키워드 #복강경 자궁절제 # 천공 # 복막염

상담요청내용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받았는데 대장이 천공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저는(40대/여) 심한 자궁선근증이 진단되어 산부인과 의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발열이 있어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에서 변이 나와 상급병원에 갔더니 결장천공 및 복막염이라고 하여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 장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자상태에 따라 복강경 수술 및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자궁과 그 주위 장기, 특히 결장과의 유착이 심한 경우는 합병증 발생확률이 높을 수 있어, 수술시야를 확보하기 쉽고 보다 안전한 개복수술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수술 후 증상에 따른 경과관찰 및 처치는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에 과실적 요인이 확인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과거 상복부 수술을 시행받은 적이 있는 환자 을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장기 및 조직의 심한 유착을 발견하고도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복강경을 통해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다가 원인과 부위를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자 비로소 개복술로 전환한 후 신장 부근 정맥혈관 손상을 발견하고 신장을 절제한 사안에서, 을의 장기 및 조직의 유착상태가 해부학적 구조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였다면 상대적으로 더 섬세한 조작이 가능한 개복술로 전환해야 함에도 복강경에 의한 수술을 계속한 과실로, 반대로 유착상태가 해부학적 구조를 알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어서 복강경에 의한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과실로, 을에게 신정맥 손상 및 신장절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의료소송에서 과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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