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진료과목, 제목, 키워드 등 검색조건으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세요.
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폐경 후 질 출혈에 대해 자궁근종,질염으로 진단하였으나 5개월 후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 |||
|---|---|---|---|
|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7310 | |||
|
키워드
#폐경
# 질 출혈
# 자궁근종
# 오진
# 자궁내막암
|
|||
저는(50대/여) 10년 전 폐경이 되었는데 최근에 질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2.6cm 크기의
자궁근종이 있고 자궁경부에 약간의 염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독 및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출혈이 지속되고 질 분비물이 계속 늘어나서 5개월 후 상급병원에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자궁내막암(유두상장액성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궁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궁내막암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사의 의료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경 후 출혈의 원인으로는 자궁내막위축증이 가장 흔하고, 호르몬 대체요법, 자궁내막증식증, 자궁내막암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궁내막암은 10%정도를 차지하는데, 진단은 내진, 질식 초음파검사,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시경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암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궁내막 조직검사는 침습적 검사이므로 폐경 후 부정기 출혈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시행되지는 않으며, 대부분 환자의 증상과 초음파 검사를 하여 자궁내막 두께의 비후가 심한 경우에 시행합니다. 따라서 최초 내원시 자궁내막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전반적인 진단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진단지연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두상장액성선암은 치료 노력에 비해 예후가 불량한 악성 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진단지연이 환자의 예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