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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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가 다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후 갑작스러운 심장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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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3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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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왕절개분만
# 양수색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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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30대)는 다태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분만 예정일 3일 전 양수가 터져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이후 갑작스러운 심장쇼크가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하루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분만 전 고령임신 외에는 특이점이 없었으며, 병원에서는 양수색전증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데, 정확한 사망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분만 전후 발생하는 심정지 원인으로는 과다출혈, 전자간증, HELLP증후군, 색전증(양수색전증,
폐색전증), 마취합병증(심근병증), 패혈증, 심장질환(심근경색, 대동맥박리, 심근증), 외상, 분만전후 심장근육병증 등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절차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술 전 산모상태, 이송된 상급 병원의 진료소견에 따라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양수색전증(amniotic fluid embolism)은 급성저산소증, 저혈압, 혈액응고장애가 전형적인 특징으로 예방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산과적 질환이며 일반적으로 분만의 마지막 단계나 분만 직전의 산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곧이어 경련, 심폐정지, 대량 출혈과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심장쇼크 발생시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 졌는지, 상급병원 전원과정상 의료과실이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의료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료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여 피해보상 심의를 받아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양수색전증은 현재의 의료수준과 기술로는 이를 미리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이 없고 그 발생빈도도 극히 낮은 사실,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색전증이 발생하리라고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험 등을 미리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양수색전증은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뿐 아니라 자연분만에서도 발생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양수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의 고지 여부가 제왕절개수술의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