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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잔류태반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습니다.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4336
키워드 #자연분만 # 질 출혈 # 잔류태반

상담요청내용

출산 후 잔류태반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습니다.

저는(20대/여) 임신 38주에 자연분만을 했는데 분만 후 질출혈이 있어 거즈패킹을 받은 후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2일 후 회음부 통증이 심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의사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불편감과 통증이 계속되어 2주일 후에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잔류태반이 있다고 하여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잔류태반을 조기에 확인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이 있는 건 아닌지요?

답변

잔류태반의 특징적인 증상(하복부 통증, 질출혈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만에서 태반은 태아가 분만된 후 수분 이내에 자연적으로 분리되어 배출되나, 드물게 해면탈락막 형성의 결함이나 부태반과 같은 태반형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잔류태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만 후에는 잔류태반이 있는지, 만출된 태반의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잔류태반이 있는 경우 제거술을 해야 합니다. 잔류태반이 있는 경우 발열, 하복부 통증 및 질 출혈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분만 직후 질출혈이 있었으나 거즈패킹 후 호전되었고, 이후 초기 초음파 검사에서 별 이상을 확인 하지 못하였는데, 그 당시 초음파 검사영상,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초음파 검사상 잔류태반 확인 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회음부 통증은 잔류태반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어서 진단이 쉽게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한다면 의사의 책임은 일정한 부분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초음파 영상자료 등을 준비한 후 의료중재원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잔류 태반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근종이라고 잘못 진단하는 바람에 잔류태반일 경우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태반용수제거술 시행 당시는 물론 그 후의 검사 당시라도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설명하였어야 할 잔류태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방법 등을 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태반용수제거술에 따른 후유증인 잔류태반의 증상,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 및 치료,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 초래될 결과 등에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궁내막염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당하는 고통을 입게 하였으며, 결국 피고에게는 위와 같이 진단상의 잘못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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