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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제거술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7247
키워드 #치핵제거술 # 패혈증 쇼크

상담요청내용

치핵제거술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60대)께서 평소 치핵이 있어 병원에서 치핵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부터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여 해당 병원을 재방문 하였는데 해열제 주사 외에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점차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갔는데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패혈증은 혈액감염이라고 들었는데 병원에서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소홀하게 관리한 것이 아닌지 분노와 의심이 듭니다.

답변

패혈증은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관건이므로, 적절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패혈증은 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하여 그 독소에 의하여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의 순환에 의하여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전신적인 증상으로, 환부에 직접 세균이 감염되는 1차 감염 또는 감염된 다른 기관을 통하여 감염되는 2차 감염을 통해 발생합니다. 증상은 심한 오한과 고열이 특징적이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외부 징후로 시작하여 중증인 경우에는 빈맥, 혈압강하, 감뇨, 각종 장기의 부전증, 패혈증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패혈증은 치사율이 전체적으로는 20% 내지 50%에 이르므로 진단이 늦어 치료가 늦어지면 치료도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및 수술 후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구고등법원 1996. 8. 8. 선고 96나1314 판결

수술 후 계속적으로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 및 부종 현상이 나타나고 체온이 39도까지 오르내릴 정도로 극심한 발열 증세를 보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증세를 호소하였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세균검사 등을 하고 수술부위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여 위 통증과 부종 및 발열 증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망인에게 나타난 위 통증과 부종 및 발열 증세를 치질수술 후 통상 나타나는 통증이나 감기몸살 증세로 진단하고 위 망인에게 치질수술 후 통상 사용하는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변비치료제 등과 감기몸살 치료제만을 투약하다가 위 망인이 통증과 발열 증세를 호소하면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음에도 위 망인을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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