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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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수술 후 복강내 출혈과 문합부에서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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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3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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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복강경 위절제술
# 복강내 출혈
# 문합부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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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60대)는 위암으로 진단받아 복강경 위원위부 절제술을 받았는데, 2일 후 혈관손상으로 추정되는 복강내 출혈 및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한 문합부에서 누출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이후 회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 후 혈관손상에 의한 출혈은 병원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지요?
최근 복강경 수술의 발달로 조기 위암수술에 있어 복강경을 이용한 위원위부 절제술은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종을 포함한 위 절제 및 암 전이 가능성이 있는 위 주변의 림프절절제술을 포함하게 되므로, 위 주변의 복잡한 혈관과 분리시 혈관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혈 및 문합부 누출의 원인이 수술과정 중 부주의한 시술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 검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술동의서 등 진료기록부 확인을 통하여, 수술과정과 방법,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출혈, 문합부 누출, 폐·심장의 전신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았는지와 의료진의 과실여부 판단도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동맥관을 주변 근육 및 신경조직으로부터 박리함에 있어 동맥관이나 그에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이 파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깊게 박리하여야 하고, 만약 파열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ㆍ적절하게 대처하여 과다실혈 또는 혈류차단으로 말미암아 위 대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척추 등 신체 각 부위의 신경 및 근조직이 허혈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동맥관 박리도중 대동맥이 파열되도록 하였고 또한 그와 같은 대동맥 파열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추허혈손상 및 그로 인한 하지마비상을 입히고 그 후유증으로 첨외반족증과 척추후만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수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