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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후 복강내 출혈과 문합부에서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3682
키워드 #복강경 위절제술 # 복강내 출혈 # 문합부 누출

상담요청내용

위암수술 후 복강내 출혈과 문합부에서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아내(60대)는 위암으로 진단받아 복강경 위원위부 절제술을 받았는데, 2일 후 혈관손상으로 추정되는 복강내 출혈 및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한 문합부에서 누출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이후 회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 후 혈관손상에 의한 출혈은 병원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지요?

답변

출혈 및 문합부 누출 원인에 대해 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복강경 수술의 발달로 조기 위암수술에 있어 복강경을 이용한 위원위부 절제술은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종을 포함한 위 절제 및 암 전이 가능성이 있는 위 주변의 림프절절제술을 포함하게 되므로, 위 주변의 복잡한 혈관과 분리시 혈관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혈 및 문합부 누출의 원인이 수술과정 중 부주의한 시술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 검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술동의서 등 진료기록부 확인을 통하여, 수술과정과 방법,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출혈, 문합부 누출, 폐·심장의 전신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았는지와 의료진의 과실여부 판단도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광주고등법원 1999. 10. 8. 선고 97나1692 판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동맥관을 주변 근육 및 신경조직으로부터 박리함에 있어 동맥관이나 그에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이 파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깊게 박리하여야 하고, 만약 파열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ㆍ적절하게 대처하여 과다실혈 또는 혈류차단으로 말미암아 위 대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척추 등 신체 각 부위의 신경 및 근조직이 허혈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동맥관 박리도중 대동맥이 파열되도록 하였고 또한 그와 같은 대동맥 파열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추허혈손상 및 그로 인한 하지마비상을 입히고 그 후유증으로 첨외반족증과 척추후만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수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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