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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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이식술 후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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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3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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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장이식술
#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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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40대)은 만성신부전으로 신장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신장이식술을 받았는데 이후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요?
신장이식술 후 후유증은 급성기 합병증과 수술 후 이식 받은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면역억제제와 연관된 장기적인 합병증이 있습니다. 급성기 합병증으로는 출혈, 소변 누출, 요관 및 혈관의 협착, 림프액 저류, 이식신장의 파열 등이 있고, 장기 합병증으로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으로써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에 의한 감염 증가, 특정 부위의 암 발생 증가, 이식 신장의 만성적인 손상에 의한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당뇨병의 발생, 골다공증, 무혈관성 골괴사, 백내장 등의 안과적 질환, 치은 비대 등의 치과적 문제 등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신장이식술을 위한 사전검사 및 설명, 수술과정의 적절성,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과 처치, 폐렴 발생 시 대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 별다른 염증 소견이 없던 망인에게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부위가 수술 부위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 을에게 망인의 창상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창상감염에 대하여 을이 취한 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 등 조치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이는 등 을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을이 수술 전 망인에게 그동안 스테로이드제를 맞아 왔고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상처의 치료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망인의 처 丙이 망인을 대신하여 수술 부위의 감염가능성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을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재단과 을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