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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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형 유방 수술 후 피부괴사가 생겼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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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3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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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여성형 유방
# 피부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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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대/남) 여성형 유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피부에 이상한 병변이 발생하였는데, 병원에서는 병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드레싱만 계속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부괴사로 진행되어 다른 병원에 가서 피부결손에 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적기에 전원을 의뢰하지 않아 병변을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것인지요?
의료기록지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에 따른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감염 및 피부괴사는 결국 원고에 대한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