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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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 절제술 후 쉰 목소리가 나고 호흡이 불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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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3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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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갑상선 절제술
# 쉰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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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60대)께서 병원에서 갑상선종 진단을 받고 갑상선절제술을 받던 중 후두신경이 절단되어 신경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부터 쉰 목소리가 나고 호흡이 불편해 졌습니다. 수술 후 답답해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갑상선종은 생긴 원인에 맞추어 항갑상선 호르몬제나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를 하며, 갑상선 일부를 떼어내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반회후두 신경손상, 저칼슘혈증 및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상후두 신경손상, 수술 후 출혈,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갑상선절제술 수술상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술 후 쉰 목소리 및 호흡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신경의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일시적 기능저하 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기능 저하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6~12개월의 경과관찰 기간이 필요하며, 만일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증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회복기간을 고려하여 지속적 치료와 경과관찰 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고려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고가 처음에는 침도 삼킬 수 없을 정도였으나 연하운동 훈련을 통하여 차를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현 증상이 반회신경의 손상 또는 유제농약 흡인으로 인한 성대관절의 유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2차 단단문합술 시술후 비로소 연하운동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 단단문합술시 부주의로 반회신경(反回神經) 및 상후두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연하운동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담당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