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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검사 결과가 바뀌어, 정상 유방에 대하여 유방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4799
키워드 #유방암 수술 # 검사 오류

상담요청내용

조직 검사 결과가 바뀌어, 정상 유방에 대하여 유방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저는(30대/여) 유방 부위의 압통으로 진찰을 해보니 유방암이 의심된다고 하여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은 양성이고 좌측은 악성이라고 진단되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악성으로 진단된 좌측을 수술 하였으나 조직검사에서 좌측은 정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고, 나중에 처음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여 잘못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회 수술을 하고 필요 없는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1차 병원과 2차 병원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진단 및 조직검사 결과의 통지, 수술 전 주의의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방암은 주로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등으로 진단을 하나 가장 정확한 것은 조직검사라고 할 것입니다. 유방암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기타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등도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뒤바뀐 이례적인 상황으로 1차 병원 진단의 적절성과 조직검사 결과가 바뀌게 된 경위 및 2차 병원에서의 수술 전 확인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1차, 2차 병원에서의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조직검사지 등 신속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갑 대학병원에서 환자 을에 대한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암의 확정 진단을 하였는데, 을이 병 대학병원에 전원(전원)하면서 갑 병원의 조직 검사 결과를 기재한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 병 대학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종양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고 이에 갑 병원에서 을의 조직검사 슬라이드 등을 각 대출받아 암세포 검출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갑 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을의 라벨을 부착한 것이 밝혀진 사안에서, 병 병원의 의사에게 갑 병원의 조직검사 슬라이드 제작 과정에서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을로부터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갑 병원에서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재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임.(갑 대학병원에만 손해배상 책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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