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진료과목, 제목, 키워드 등 검색조건으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세요.
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족저근막염으로 증식요법 치료 후 봉와직염이 생겼습니다. | |||
|---|---|---|---|
|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3017 | |||
|
키워드
#족저근막염
# 봉와직염
|
|||
제가(60대/여) 우측 뒤꿈치 발바닥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발바닥에 10여 차례 주사치료(증식요법)를 받았는데 이후 봉와직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피판술을 받고 두차례나 피부이식술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걷기 힘든 상황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단순한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봉와직염까지 생긴 것은 병원 측의 잘못이 아닌지요?
족저근막은 발뒤꿈치 뼈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말하며, 족저근막염이란 그 부위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고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
치료는 주로 보존적 치료와 수술요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보존적 치료는 근막염을 유발하는 잘못된 운동방법이나 무리한 운동량 등 원인을 제거해 주거나, 스트레칭, 보조기 사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요법, 경우에 따라서 체외충격파 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증식요법의 선택이 의료진의 합리적 결정에 따른 올바른 치료였는지, 치료과정 중 염증, 괴사에 이르렀을 때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하였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감염 및 피부괴사는 결국 원고에 대한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염증과 조직괴사의 경우 초기의 신속한 처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증상이 발생한 지 4일이 지나서야 피고 의원에 치료를 위하여 다시 내원함으로써 증상의 악화나 감염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콜만 주사기를 이용한 미세자가지방이식술의 경우 원고가 보이는 감염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 이외에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비율을 70%로제 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