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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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절 골절로 수술 받은 후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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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정형외과 조회수 : 4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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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고관절 골절
# 혈액응고제
# 정맥혈전색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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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70대)께서는 관절염으로 약을 10년 간 복용하였던 환자입니다. 최근에 넘어져서 우측 고관절 골절이 발생되어 병원에서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10일 정도 입원 후 흉통과 감각이상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안되었는지 호전되지 않아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과도한 혈액응고제 투여에 의한 혈전이 원인일 것 같다고 설명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환자의 사망이 응고제 투여를 지시한 의사의 잘못으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심장이나 혈관에서 피가 엉겨 붙은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혈전증이라 하고, 이러한 혈전이나 동맥경화반이 혈류를 따라 흐르다가 동맥이나 소동맥에 걸려 혈류를 막는 것이 동맥색전증입니다. 골반 및 고관절 수술은 수술 중 혈관손상 가능성이 있어 정맥혈전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됩니다. 만약 혈관이 손상되면 피의 흐름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 혈액이 뭉치면서 혈전이 생기며 떨어져나온 혈전들은 혈류를 따라 흘러 다니다가 신체기관으로 유입되는 혈류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또한, 수술로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혈전이 만들어지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색전증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기울였는지, 환자의 기왕력을 고려한 약처방 등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 졌는지, 시술 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요양방법 등 지도설명 시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고 김00, 류00 등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과 소외 간000은 한 번의 수술로서 정00의 수지접합을 마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수지접합수술의 집도를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류00에게 맡기고 피고 류00 또한 불완전하게 수지접할술을 시행하는 바람에 곧이어 2차 수지접합수술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다량의 수액 및 주사제의 투여를 할 수밖에 없게 한 과실과 수술 시에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제 및 수액에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00의 집도의 및 주치의인 피고 김00, 류00는 이를 투여함에 있어 용법, 용량을 철저히 지키며 투여 후에도 환자의 혈압, 체온, 맥박, 소변배출 상태 등 생체 활력징후를 제대로 검사하고 신체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아 투여효과를 점검하여 부작용의 기미가 보이면 이를 중단하거나 조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량의 수액과 주사액 등을 무계획적으로 투여한 과실로 결국 정00으로 하여금 심폐기능에 갑작스런 장애를 발생시켜 심장 탐포나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