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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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부 회전근개 파열로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척골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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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정형외과 조회수 : 3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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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회전근개 파열
# 인공관절치환술
# 척골 신경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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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70대)께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공관절전치환술 및 이두박건장두건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우측 어깨의 지속적인 통증과 4, 5번째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지속되어 근전도 검사결과 척골신경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척골 신경전방이전술을 받아야 하는 등 아직까지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깨 수술 후에 발생한 증상이므로 어깨 수술과 연관이 있는지와 의료사고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뼈 위 팔뼈를 연결하며 어깨관절의 운동과 역학적 안정성에 관여하며,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통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수술을 통한 치료방법으로는 관절경적 또는 관혈적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 등이 있습니다. 척골은 손바닥을 앞으로 향했을 때 전완부에 있는 2개의 뼈 중 안쪽 뼈를 말합니다. 비록 이 사건 수술과 척골신경병변의 발생 시기가 근접하지만, 위치적으로는 근접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척골신경병변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경병변 부위 확인 및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된 증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고는 인공상완골두 치환술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나머지 1차 수술 후 운동기능이 향상되고 통증도 소실되어 더 이상의 수술을 바라지 않던 원고에게 인공상완골두 치환 수술시 동반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염증, 통증 등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지 아니하여 완전탈구가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만을 내세우는 한편, 위 수술을 간단한 것이고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며, 인공상완골두의 수명도 영구적인 것처럼 말하여 마침내 위 수술에 대한 원고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자인 원고의 자기결정권이나 위 수술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를 가리켜 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수술동의를 받은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