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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5수지 신전건 파열로 건봉합술을 받았으나 건 재파열 및 봉합부위에 농양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정형외과 조회수 : 7485
키워드 #신전건 파열 # 건봉합술 # 농양

상담요청내용

좌측 5수지 신전건 파열로 건봉합술을 받았으나 건 재파열 및 봉합부위에 농양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일상 업무 중에 좌측 새끼손가락 통증, 변형, 근력저하가 발생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좌측 5수지 신전건 파열이 진단되어 건봉합술을 시행 받고 1개월 후 K강선 및 부목을 제거하였으나 다음 날부터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재진찰 결과 신전건의 재파열로 확인되어 재건술을 받았지만, 굴곡구축 및 신전제한 증상이 지속 되었고 봉합부위에 감염에 의한 농양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거듭된 수술 실패와 감염으로 정말 심신이 극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수술과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인정여부 등 확인이 필요 합니다.

신전건은 손과 손가락의 피부 바로 밑, 뼈 바로 위에 위치하며, 사소한 열상에도 쉽게 손상 받을 수 있는 부위로서 손상 시 얇은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찢어지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손가락 관절을 펼 수 없게 되고 일반적으로 건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1차 수술 후 유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이 환자의 부주의 인지, 의료인의 시술미흡 또는 경과관찰 미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차 수술 후에 농양발생에 대해서는 감염관리의 미비인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신 후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통해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판결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경부 부위가 골절이 되어 있으나 그밖에 별 다른 이상은 없고, 골절된 부위도 뼈에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며, 수술 후 약 6주 정도 지나면 퇴원을 하여도 괜찮다는 설명만을 들은 후, 간호사실에서 간호사로부터 부동문자로 인쇄된 청약서를 받아 서명을 하였으며, 위 서명 당시 원고가 곧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원고의 상태나 시행하게 될 수술이 어떠한 수술인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후유증, 수술 후의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사실, 1998. 8. 7. 우측 척측 측부인대 재건술 시행 당시에도 위 증인이나 원고는 피고 2로부터 우수지의 상태, 곧 시행하게 될 수술이 어떠한 수술인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후유증, 수술 후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이 간호사실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청약서에 서명하는 등 동의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특별히 응급을 요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도 없이 원고측에 대하여 진료계약상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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