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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발목골절 수술 후 괴사가 발생되어 3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발목을 절단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정형외과 조회수 : 8193
키워드 #경골골절 # 무혈성 괴사 # 발목 절단

상담요청내용

좌측 발목골절 수술 후 괴사가 발생되어 3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발목을 절단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60대)께서 넘어지신 후 좌측 발목 통증으로 병원 검사 결과 좌측 발목 원위 경골관절내 분쇄골절로 진단받아 다음 날 비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내고정술, 종골견인술 등의 수술을 두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2번째 수술 후 뼈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무혈성 괴사가 발생되어 결국 다리 절단수술을 포함한 3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 후에도 꾸준한 외래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의료인의 부주의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술 전, 후 환자 상태에 대한 적절한 처치 및 주의 설명의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이란 골절부위의 피부를 절개하여 골절된 뼈를 맞추고,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외과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지연유합이나 창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족관절 분쇄골절의 경우에는 피부괴사, 통증, 골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본 건 환자의 경우 수술 전, 후에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가 적절하였는지, 수술에 앞서 환자의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전체적인 치료계획과 그 예후, 그리고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그 예후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였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7. 1. 22. 선고 94가합103890 판결

피고는 왼쪽 경골 골절환자인 원고가 위 입원당일 도수정복술을 시행받은 후에도 계속적인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입원 9일째부터는 상처 부위의 피부가 변색되고 찬 기운이 관찰되는 등 혈액순환장애를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조영술 등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교통사고 당시에 골절된 골편으로 인하여 원고의 슬와동맥에 혈액순환장애가 온 것을 미처 진단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은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일단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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