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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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후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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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정형외과 조회수 : 6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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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도수치료
# 늑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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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60대/여)께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흉통으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후 우측 늑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날 늑골 방사선 검사 결과 명확한 골절이나 늑막의 비정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흉부 CT 촬영한 결과 우측 4~6번 늑골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수치료에 의해 골절을 발생시키고 적절한 진단을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골절발생과 오진을 한 병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늑골골절은 외부 압력에 의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전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단순 방사선 검사로는 정확한 골절의 위치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CT 촬영 등에 의하여 확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본 사안에서도 방사선 검사만으로는 골절을 진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환자의 허혈성 심질환 기왕력 등으로 격렬한 운동 및 낙상 등 외부요인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4~6번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도수치료(물리치료) 중 체위 변경 시에 생겼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척추측만증교정술 후 하지마비가 발생된 사안과 관련,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 부위가 1차 수술부위와 일치하며, 1차 수술 전에 양하지의 근력과 감각이 정상이었고 당장의 신경학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니어서 1차 수술을 전후하여 양하지 마비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