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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로 금속고정수술을 받은 1년 후 금속 고정물 손상으로 인공관절치환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정형외과 조회수 : 4145
키워드 #고관절 골절 # 금속고정술 # 고관절치환술

상담요청내용

고관절 골절로 금속고정수술을 받은 1년 후 금속 고정물 손상으로 인공관절치환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80대/남)께서 낙상으로 우측 고관절 전자간부 분쇄골절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후 수술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의 발생으로 상급병원으로전원한 결과 고정술 시 사용했던 금속정이 휘어 있고 내고정물 주변에 골절이 확인되어 결국 우측 고관절반치환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최초 골절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의 과실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환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수술여부 및 내고정물의 견고성, 파손과의 인과관계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관절은 양쪽 엉덩이 안쪽 깊은 부분에 위치하여 있으며 몸통과 하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낙상과 같이 한 순간에 큰 충격이 일어나는 것 이외에도골다공증 등 후천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 전자간부 분쇄골절의 경우는 금속정에 의한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발생된 금속 내고정물 파손의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술에 앞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인자나 내고정물의 파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졌는지, 또한 출혈, 감염, 통증,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지방법원 1998. 12. 2. 선고 98가합81080 판결

인공고관절의 해리 현상은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인데, 보통의 경우 인공고관절의 수명은 약 15년인 사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수술 후 불과 3년 남짓 지나 우측 고관절에 해리 현상이 나타난 사실, 그 후 원고가 해당병원에서 다시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약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측 고관절에 해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에 앞서 전치환술이 이루어진 좌측 고관절의 경우도 현재 심각한 정도의 해리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에서의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원고에게 나타난 해리 현상은 달리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상 의료인이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공삽입물의 삽입이나 대퇴골두와 비구의 정복을 부정확하게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의료인은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이 잘못 시술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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