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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MRSA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정형외과 조회수 : 3215
키워드 #퇴행성슬관절염 # 인공관절치환술 # MRSA감염

상담요청내용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MRSA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80대/남)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슬관절전치환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과 흉부 불편감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항생제 투약조치 등을 받았으나 MRSA(슈퍼박테리아) 감염이 되면서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결국 상급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진단하에 집중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환자의 나이가 많은 만큼 면역력이 약한데 무리한 수술 시행과 과다한 항생제 투여로 인하여 급속히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 내의 감염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병원 측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고 무균조작과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는 황색포도상구균중 메치실린에 내성을 가진 세균으로 병원 감염의 주범이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발견되는데, 공기 중이나 의료진의 신체부위, 시설물, 의료기구 등에 붙어 3시간 가량 생존하는 등 생존능력과 번식력이 강하며, 호흡기 계통과 수술 환자의 환부에 침투해 고열과 오한,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전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 수술 후 감염 발생부위, 감염에 따른 조치의 적절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환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병상, 병력, 연령 등의 기질적 변화와 기능장해, 기타 신체적 조건과 같은 체질적 소인이 경합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통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고등법원 2000. 2. 10. 선고 97나24414 판결

환자의 위와 같은 장애는 의료인이 환자의 골발육이 불충분하여 대퇴골의 굵기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퇴골 골수강확장을 지나치게 시행하였거나 고관절 주위의 연부조직구축을 충분히 풀어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공관절을 정복하려고 하여 환자의 좌측 대퇴골간부 골절을 일으키게 하고, 수술 준비 및 시행과정 또는 수술 후 환부처치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술부위에 세균이 침투하게 하였을 뿐아니라 나아가 위 환자가 수술뒤에 통증을 호소하고 발열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확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환자와 가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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