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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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 치료기회를 놓쳐 영구적인 신체 장애자가 되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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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2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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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뇌경색
# 오진
# 치료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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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80대)께서 10년 전 뇌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발견되어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과거 병력을 고지하였으나 의사는 당뇨의 고혈당 증상에 의한 것으로만 진단하였습니다.
입원 후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혈당강하 치료만 시행하고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아 결국 뇌경색으로 인한 영구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당시 뇌경색은 아니었으므로 발생
시기와 내원시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 측의 말이 맞는지요?
뇌경색을 다른 이름으로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며 뇌혈관의 폐색으로 인해 뇌혈류가 감소되어 뇌 조직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편측마비, 안면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3시간(병원에 따라서는 6시간) 이후에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원 당시 당수치가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혈당 치료를 했음에도 혈당이 강하되지 않은 점과 뇌경색의 발생시점, 환자의 과거병력 및 고혈압, 당뇨, 고령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한 질환들에 대한 신경학적 관찰이나 검사가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