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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을 급성 인후염으로 오진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3450
키워드 #뇌수막염 # 급성 인후염 오진

상담요청내용

뇌수막염을 급성 인후염으로 오진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70대)께서 두통, 고열, 목의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급성 인후염 진단하에 진통소염제 주사와 3일분의 약을 처방 받았지만 몸살과 식욕부진 증상이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재방문하여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급성 인후염과 빈혈이 진단되어 다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진찰한 결과 뇌수막염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의 진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의료인의 진단 상 과오여부는 환자의 진료기록 등 검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수막이란 두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며, 두뇌와 척수, 뇌수막 사이에는 맑은 액체가 있어서 외부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뇌척수액입니다. 뇌수막염이란 뇌수막에 감염을 일으켜 염증이 생기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물질들이 뇌척수액에 떠다니면서 두뇌와 척수를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발열, 두통, 구토와 같은 증상들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두뇌를 직접 손상시켜 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뇌척수액 검사나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을 통하여 확인하며 빠른 항생제 투여가 중요합니다. 급성 인두염이나 이로 인한 뇌수막염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여 감별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진단과정에서 충분한 이학적 검사와 체온 및 혈압을 비롯한 활력징후 측정,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추적 검사를 통한 확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원의 진단 상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의료중재원의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77953 판결

밤새 복통과 구토를 계속하면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경우 의사인 피고로서는 바이러스성 감기 외의 다른 병, 즉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히 시진, 문진 등을 실시하여 그 감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균성 감염일 경우에 대비하여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뇌수막염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바이러스성 인두염 및 위장염으로만 진단하여 세균성 감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수막염에 대한 처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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