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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담낭염 수술지연과 수술시간 초과로 사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5051
키워드 #담낭염 # 치료지연

상담요청내용

환자가 담낭염 수술지연과 수술시간 초과로 사망하였습니다.

제 아내(50대)가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담석증에 의한 담낭염 진단을 받아 수술 예정이었으나 아스피린 복용이 확인되어 수술을 연기하였습니다. 며칠 뒤 복통과 구토로 재입원하여 4일 후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할 예정이었으나 담낭의 염증과 주위조직 유착이 심해 개복적 담낭절제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의식과 혈압이 저하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파종성 혈관 응고장애와 급성 괴사성 담낭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어 사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치료방법 및 처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낭은 작고 서양배 모양의 주머니 형태의 구조물로 우측 위쪽 복부, 간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석증은 담낭에 저장된 액체가 돌조각 같은 물질로 단단히 굳어져서 형성된 것입니다. 주로 복부 초음파 또는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진단을 하며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응고억제제이므로 환자가 복용 중에 있었다면 출혈발생이 우려되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석증을 동반한 담낭염으로 복통이 심하면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는 감염, 외상, 출혈 등으로 혈액 내에서 응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재입원한 후 4일 만에 수술한 부분과 염증에 의한 주위조직 유착이 있었다고는 하나 소요된 수술시간,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단과 수술상의 책임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나57787 판결

환자 을에게 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장기 및 조직의 심한 유착을 발견하고도 개복술을 전환하지 않고 복강경을 통해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다가 원인과 부위를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자 비로소 개복술로 전환한 후 신장 부근 정맥 혈관 손상을 발견하고 신장을 절제한 사안에서 을의 장기 및 조직의 유착상태가 해부학적 구조를 알기 어려울 경우 개복술로 전환해야 함에도 복강경에 의한 수술을 계속한 과실로, 반대로 유착상태가 해부학적 구조를 알 수 있어서 복강경에 의한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과실로, 을에게 신정맥 손상 및 신장 절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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