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알림마당

상담사례

 

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진료과목, 제목, 키워드 등 검색조건으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세요.
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제목

진료과목,조회수,키워드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기 약을 복용하고 나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6173
키워드 #감기 # 아나필락시스 # 약물 부작용

상담요청내용

감기 약을 복용하고 나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50대/남) 기침과 콧물 증상으로 내과에서 감기 진단을 하였고 내복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경과하자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힘들 정도의 통증과 몸 전체에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종합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알레르기 내과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인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은 해당 내과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도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정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진료과정에서 약물 과민반응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항원-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알레르기 전신반응으로 원인에 노출된 후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소실 등이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몇 분 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빠른 치료를 요합니다. 의료인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전문지식과 의료기술을 갖추어야 하는데 문진과정에서 약물 과민증 등의 병력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청취, 주사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증상을 잘 관찰하여 미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진료에 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약물 부작용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동일 약제에 문제가 없었던 이력, 사전 테스트 등 특별한 검사를 요하지 않는 약제인지 여부 등에 따라 책임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광주고등법원 2000. 6. 22. 선고 98나6199 판결

발열, 오한, 인후통 등의 증상에 대하여 급성 인후염으로 진단하고 경구용이 아닌 주사용을 꼭 처방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부작용으로 심한 쇼크가 올 수 있으므로 일단 소량을 투여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후 쇼크의 가능성 없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용량을 주입하는 것이 안전한 주사방법임에도 간호사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사를 놓은 이후에는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점과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 이후에도 신속한 기관 삽관 실패 등을 보아 응급처치를 못하여 결국 회생기회를 놓쳐 망인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