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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세침흡입 생검 후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3292
키워드 #우하엽 폐암 # 경피세침흡입 생검 # 객혈 # 경련

상담요청내용

경피세침흡입 생검 후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제 아내(50대)가 건강검진에서 우하엽 폐암 소견을 보여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CT유도 하에 경피세침흡입 생검을 실시하던 중 객혈과 의식소실, 경련성 움직임, 심정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여 회복은 되었지만 이후 흉부통증 및 수면장애, 오른쪽 허벅지 통증과 감각저하가 발생되어 후유증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술 전에 매우 간단한 시술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검사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의사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답변

검사에 대한 모든 설명이 없었다고 하여 전부 손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경피세침흡입 생검은 폐 안쪽으로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넣어 약간의 조직을 흡인해서 특수 염색한 다음 현미경 관찰하여 암을 구분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진단율은 암 90%이며, 결핵 같은 양성질환은 40% 정도입니다. 부작용이나 다른 위험은 1% 미만의 환자에게서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전 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폐암 확진을 위하여 경피적 침 생검 시행 전 충분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유무가 중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회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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