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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의 내시경 검사에서 약물 과다투여로 저산소혈증이 생겼습니다.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3083
키워드 #대장 내시경 # 약물 부작용

상담요청내용

3차례의 내시경 검사에서 약물 과다투여로 저산소혈증이 생겼습니다.

남편(70대)이 식욕저하로 인한 체중 감소 등으로 소화기 내과에 입원하였습니다.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회장부위의 이상소견이 관찰되었지만 대장이 청결하지 않아 재검사하기로 하고 며칠 뒤 재검사를 위해 미다졸람을 투여 하였으나 저산소혈증이 발생하여 검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경과를 본 후 다시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세척제를 복용하던 중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의 약물 과다사용과 사전검사 없이 장세척제를 복용하게 한 점 등으로 보아 의료행위가 부적절 했던 것은 아닌지요?

답변

대장 내시경 검사 전 환자의 상태와 검사 시기, 약물 투여량 적정여부 등 판단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다졸람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최면진정제로서 용법과 용량으로는 반드시 개인별로 결정하되, 대체로 고령과 쇠약환자는 저호흡 또는 무호흡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높으므로 보다 저용량씩 증량하여 투여합니다. 과량투여 되었거나 과량투여가 의심될 경우, 벤조디아제핀 수용체 길항제인 플루마제닐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미다졸람 투여는 일반적이지만 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환자의 병력이나 나이,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차에 걸쳐 진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과 약물투여의 용법·용량의 적절성,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유무 등이 쟁점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판결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으로 마취유도를 한 후 소음순 절제술 중 적정 투여량보다 과도한 양의 마취제를 투여하고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마취수술 당시 을에게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과실과 을의 뇌손상, 나아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한편 병 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투여 등 과실도 을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갑의 행위와 병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동 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다. 원심이 갑에게 을의 사망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에 의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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