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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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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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2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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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관지 내시경
# 대량객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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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60대)가 객혈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기관지 색전술을 받았고 객담 결핵균 도말
검사에서 결핵의증 소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출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건락괴사가 관찰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기관지 결핵 및 폐암 등을 감별하기 위한 조직검사가 필요하지만 충혈 소견으로 객혈의 위험성 때문에 기관지 세척으로 대신하겠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관지 세척을 마치려는 순간 아내가 기침을 하면서 대량의 객혈 및 급성호흡부전과 출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의 의료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객혈환자의 출혈부위와 그 원인을 확인하는데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로서 정확한 출혈부위를 감별하는 것이 외과적 절제술, 도포요법, 동맥조영술 및 색전술 등의 치료목적 중재술을 시행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만약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출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병변이 관찰되고 대량객혈의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분 폐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담 결핵균 도말검사에서 양성이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 당시 폐결핵의 전형적인 병리현상인 건락괴사가 관찰되었다면 폐결핵의 확진이 가능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객혈로 인한 대량
출혈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의무 여부와 검사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가 이미 내원 직전 대량객혈 증세와 검사 결과 기관지내 종양을 발견하였다면 그 종양에 대한 조직 채취를 시행할 경우 종양의 파열에 의한 대량객혈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면 즉시 그 조직채취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대체가능한 차선의 방법과 그 동안의 병력에 관한 세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직채취를 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대량객혈의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기관지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심폐소생술에 대비한 응급장비만 확보하여 무리하게 조직채취를 하려다가 종양의 파열로 환자로 하여금 대량객혈을 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치료 상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