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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환자가 병원의 기계 오작동으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2451
키워드 #폐암 # 인공호흡기 # 기계 오작동 # 환자관리

상담요청내용

위급환자가 병원의 기계 오작동으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50대)께서 2013년 11월경 배뇨장애와 인지기능 장애로 개인의원에서 전립선 비대와 간경화 의증으로 진단되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말기와 간에 전이 암 그리고 폐렴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지만 환자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게 되었는데, 환자의 호흡안정을 위하여 시스템 모드를 변경 적용하던 중 갑자기 인공호흡기 전원이 꺼져 산소공급 중단 및 맥박소실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사망 하였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없는가요?

답변

치료과정의 과오 여부와 질환에 따른 기대여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됩니다. 세포의 크기가 작은 경우 한자의 작을 소(小)자를 써서 소세포암이라고 하고, 작지 않을 경우 비소세포암이라고 합니다. 망인은 폐암 말기와 간에 전이 암 소견을 보였다면 폐상태가 이미 극도로 악화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인공호흡기 처치가 계속되었거나 앰부배킹이 즉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얼마 간의 생명 연장 외에는 결국 사망을 막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대응방법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나9325 판결

레빈 튜브를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하거나 기타 원고의 전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영양공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인슐린 투여를 계속함으로써 저혈당으로 인하여 신체기능 저하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한 과실과 응급심폐소생술에 사용되는 튜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 대한 심폐소생술 당시 불량 튜브를 사용하였다가 이를 교환하였고 튜브의 삽입에 여러 차례 실패하는 등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원고의 호흡정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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