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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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수술 후 암 전이 사실을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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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3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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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위암 재발
#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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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60대)는 2008년경 위암으로 위전절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 1월경 허리통증으로 복부와 골반 CT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개월 후부터 증상이 심해져 다른 종합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암의 골전이가 확인되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의 영상자료 판독 오류로 암의 골전이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위암의 재발은 수술로부터 24개월까지를 조기,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를 중기, 60개월 이후를 만기로 봅니다. 만기 재발은 전체의 약 1~14% 정도로 폐 또는 골전이와 같은 혈행성 전이 또는 잔위의 재발이 많으며, 다발성 골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가 4기로 암 말기에 해당, 예후도 좋지 않고 외과적 절제가 불가능하며 항암요법 등 치료효과도 낮은 편입니다. 암의 골전이가 확인되었다면 만기 재발의 경우로 만일 1개월 전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예후에 있어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사의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에 있어 환자의 치료기회 상실과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기를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원하실 경우에는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암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기 전부터 암의 복부장기 전이에 따른 증세로 추정되는 심한 복통 등을 보였던 점이나 각종 검사결과 이미 암의 전이 소견이 나타났고 이미 경성위암 3기로 판명된 점, 경성위암이 가지는 임상병리학적 특징 때문에 진단이 어렵고 원격전이나 림프절 전이가 흔하여 다른 진행성 위암보다 예후가 나쁜 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정확한 병변이나 암의 전이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예후나 치료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인 망인은 의료에 대하여 치료라는 결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을 가지면 반면, 피고는 업무의 성질상 위험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부주의로 인하여 망인의 기대가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및 그 사용인 피고병원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