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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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면 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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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2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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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위벽 비후
# 수면 위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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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80대)는 10년 전부터 폐질환과 심장병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1개월
전부터 구토와 복통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위벽 비후 소견이 보여 추가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면 위내시경 검사 중 질식에 의한 호흡곤란과
뇌손상이 발생되었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환자의 기왕질환 및 위내부의 분비물을 확인하고도 무리한 검사를 시도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위벽 비후는 위벽이 두꺼워진 것으로 종양이나 균 감염, 위산분비증가 등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위내시경 또는 CT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검사 후 위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다면 위내시경 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내용물의 역류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금식 등의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 유무와 검사의 적절성,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여부 및 신속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내시경 검사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의 시급성에 대한 판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 시행 당시 망인이 자세를 갑자기 바꾸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망인의 자세 변경으로 인하여 위에 저류되어 있던 혈액이 역류하여 망인의 기도가 폐쇄됨으로써 이차성 무호흡 상태가 최소한 10분 이상 지속되기 전에 즉가적으로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바,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후 발생한 여러 장기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