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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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을 받고 나서 췌장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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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3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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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
# 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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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80대)께서 상복부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초음파 검사에서 총담관과 췌장 확장 소견이 관찰되었고 정밀검사를 위하여 본 병원 소화기 내과에 내원하였습니다. CT촬영에서 바터팽대부암 또는 췌장두부암, 총담관석 가능성으로 진단 하여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을 시행하였고 이후 복통 심화와 저혈량성 쇼크 등이 발생하여 결국 췌장염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시술 전에 시술이 간단하고 입원기간도 길지 않다는 설명만 들었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시술동의서도 시술 후 환자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나서야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ERCP)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십이지장에서 담관으로 조영제를 역행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췌관과 담관을 관찰하는 검사법으로 출혈이나 천공, 췌장염, 담관염 등의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복통은 급성 췌장염에서 중요한 임상 증상이며 빈맥이나 저혈압, 쇼크 등의 상태를 보이기도 하고 혈청 생화학 검사나 방사선 검사 등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진료를 행하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는 반면, 환자에게도 적절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환자의 사망과 ERCP 시행상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유무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료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바라며, 손해산정에 있어서는 고령(80대)의 환자로서 손해발생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담췌관조영술 후 중증 급성췌장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그 검사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담췌관조영술의 내용, 필요성과 함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