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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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직장부위 10cm 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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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5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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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장 내시경
# 직장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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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행시 대장 내시경 검사도 같이 받았습니다. 검사 중 직장 부위에 10cm의 천공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개복 후 천공부위 부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는 본인의 가게 운영에 10일 정도의 차질(휴업)이 발생하였고 1개월 정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출혈,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인은 대장 내시경 검사
시행 전에 진료과정, 검사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천공의 경우 천공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 처치를 신속히 하였는지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의료기관 및 이송치료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직장 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 손해 관련 자료를 준비한 후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배상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내시경이 비장만곡부 이후로 더 이상 삽입되지 않아 1차 검사를 중단한 후 다시 2차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 1차 검사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내시경을 끌어내어 단축을 시도하거나 삽입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을 게을리 하여 무리하게 내시경의 삽입을 시도한 과실로 내시경의 선단이 좌측 대장 중앙부위의 장관벽을 뚫어 급성 대장천공을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인 위 ◯◯◯의 사용자 또는 채무불이행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