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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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맥류를 폐암으로 진단하여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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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2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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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동맥류
# 폐암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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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70대)께서 갑작스런 가슴 통증과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흉부 X-ray를 촬영한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종합병원 호흡기 내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의원의 흉부 X-ray 결과만 보고 폐암으로 진단하였고, 다음 날 암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 CT를 촬영한 결과 폐암이 아닌 흉부 대동맥류로 진단을 번복하였습니다. 급히 응급수술을 진행하였지만 그 다음날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였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동맥류는 혈관의 일부분이 병리적 확장된 것으로 발생부위에 따라 흉부, 흉복부, 복부 대동맥류로 분류를 합니다. 주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진단은 X-ray촬영 후 대동맥조영술 또는 CT촬영 결과로 확진하게 됩니다. 동네 의원에서 이미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는데도 담당의사가 의원의 X-ray 결과만을 보고 폐암으로 진단하였고 다음날 CT 검사를 통해 대동맥류로 진단을 번복하였다면, 진단지연으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료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복부방사선 촬영 결과 ‘복막 후강 종괴 의증’ 소견으로 복통의 원인이 맹장염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여, 각종 이학적 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복부초음파검사나 CT촬영 등을 통하여 원인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우하복부압통 등의 맹장염의 징후 및 요근라인 소실 소견 등으로 단순 급성맹장염으로 속단하였고, 충수돌기절제수술을 하면서 맹장에 이상이 없고 후복막의 혈종을 인지 하였으면, 출혈의 원인을 알아내어 출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수돌기에 근접해 있어 확인이 용이한 장골동맥의 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외상에 의한 후복막 출혈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동맥류에 대한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