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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내 독실로 전실되었다던데,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질문 조회수 : 2382
키워드 #정신병원 환자 학대 # 정신병원 # 사망 # 인권

상담요청내용

정신병원 내 독실로 전실되었다던데,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7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5일간 병원 독실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안내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의료사고는 의료중재원을, 환자의 인권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의 경우처럼 정신병원과 같은 다수인 시설보호기관에서의 입원 중에 발생한 사망 건은 크게 의료사고와 환자의 인권문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인과관계 규명과 조정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저희 의료중재원을, 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02-2125-9700)를, 사망에 대해서는 경찰고소 등을 통한 형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정신보호법」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판례1

의정부지법 2006. 4. 6. 선고 / 2004고단421 판결

통상적으로 정신과에서 환자를 관찰·평가하고 문제를 파악한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기간은 2주 내지 3개월 가량 소요되어 평균 2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며 그와 달리 볼 자료는 없는 이상, 피해자들의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신과전문의들인 피고인들이 정신보건법상 근거에 의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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