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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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도함 수술 후 수술부위 봉합이 풀려 악화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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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2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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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도암 수술
# 봉합 불량
# 식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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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 초기 판정으로 수술 후 약 3~4주 후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약 1일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에 일반병실로 옮겨 회복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부위 봉합불량으로 인하여 2차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환자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현재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식도암의 증상이 식도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과적 절제를 통한 치료법이 이용되며, 이는 국소 재발 방지와 근본적 치료를 위한 절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의 시행 전에는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여러 다른 요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봉합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도의 특성상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한 연동운동이 상시 이루어지므로, 수술 후 식도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상담신청 내용과 같이 1차수술을 한 이후에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술부위의 봉합이 잘못된 것인지, 식도 치료의 특성상 관찰경을 통한 시야협소로 인한 수술의 난이도는 어떠하였는지, 환자의 체질 및 기왕 병력의 영향이 있는지, 식도의 연동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문제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행위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 권▲원은 위 망인의 치료 및 개복수술의 집도를 담당한 주치의로서 위 망인의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하였고, 당뇨가 심하여 개복수술 후 그 봉합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다가 말기 췌장암 환자인 위 망인의 경우 복수가 찰 위험이 큼에 따라 절개부위가 터져 탈장이 될 위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시 위 망인이나 보호자인 원고 박□순 등에게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그와 같이 복수가 찰 때 취하여야 할 제반조치, 즉 복수가 찰 때의 증상 및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피고 병원이나 인근 병원에 연락하여 복수천자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머지 만연히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