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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후 급성부비동염이 생겼습니다
진료과목 : 치과 조회수 : 5466
키워드 #신경치료 # 부비동염

상담요청내용

신경치료 후 급성부비동염이 생겼습니다

어금니 통증에 대해 치과에서 잇몸염증으로 진단, 염증제거 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에도 통증과 고열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찰한 결과 급성부비동염이라고 하며, 치과치료로 인해 감염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치과뿐만 아니라 급성부비동염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과의원에 가서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연락이 없을 경우 신경치료와 부비동염 발생 간의 인과 관계 검토를 위해 의료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급성부비동염은 부비동 점막에 급성으로 발생한 염증성 질환으로 질환기간이 4주 이내로 후유증이 남지 않고,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발생 후 2차적인 세균감염 등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치과의 신경치료와 급성부비동염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실규명 등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전문감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가 가능한 저희 의료중재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시기 전 현재 시점에서 잇몸염증, 부비동염의 치료와 추가적인 후유증은 없는 지 등의 경과관찰과 의무기록사본, 검사기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북부지법 2006. 6. 15. 선고 / 2005가합3568 판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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