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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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병원과 이를 확대시킨 이송병원 양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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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분쟁 대처 조회수 : 3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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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복수의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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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80세)가 A병원의 위 내시경 과정에서 우측 둔부에 진정제를 맞았는데 주사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A병원 보다 규모가 큰 B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더 안 좋아져 대학병원인 C병원으로 응급 이송, 괴사성근막염 진단 하에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병원과 B병원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상대로 의료중재원 또는 법원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서 환자 측은 A병원과 B병원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거나, A나 B병원 중 어느 한 병원만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A병원과 B병원을 모두 피신청인으로 하여 조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담당 의료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 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 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 있다.
➂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랄 수 있다
「민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➁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➂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댜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의사 갑이 을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을의 호흡이 정지되어 병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을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의 마취제 과다 투여 등 과실과 을의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병 병원 의료진의 과실도 을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갑의 행위와 병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