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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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맥주사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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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소아청소년과 조회수 : 6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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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아
# 정맥주사
#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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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고열로 소아과에서 링겔주사를 맞았는데 링겔을 빼는 순간 손등에 1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크기의 물집과 파란 멍이 들었고, 간호사는 물집을 터트린 후 약만 발라주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손등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어 해당 병원에 갔더니 화상병원을 안내하였고 그 결과 2도의 깊은 화상이어서 피부이식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치료비 정도의 보상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향후치료비에 위자료까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수술 전 준비되는 정맥주사는, 영양주사나 기타 수액치료와 달리 여타의 응급상황(수혈 등)에 대비하여 굵은 혈관 바늘을 이용한 혈관주사를 맞게 됩니다. 혈관손상이나 신경손상의 원인은 손등 부위에 큰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혈관주사를 주다가 혈관 주위 피부신경을 압박하거나 건드리게 되어 발생될 수 도 있고, 모든 사람이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혈관과 신경분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체질적 특성으로 발생할 수 도 있으며, 특히 소아와 같이 혈관이 약한 경우 혹은 혈관이 작아 잘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아에 대한 정맥주사를 놓는 경우에는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사고발생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유아의 경우 좀 더 경과를 지켜본 후에야 피부이식술 등의 추가치료를 요하게 되므로 증상의 호전 여부 및 상처부위의 반흔 정도 등에 대한 진단을 받아본 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사약인 에폰톨을 3, 4분 정도의 단시간형 마취에 흔히 이용되는 마취제로서 점액성이 강한 유액성분이어서 반드시 정맥에 주사하여야 하며,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일시적인 혈관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 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는 위와 같은 마취제의 정맥주사 방법으로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하여 정맥내에 위치하게 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기존의 수액세트를 통하여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방법이 직접 주사방법보다 안전하고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인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측팔에 놓게 하여상해를 입혔다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