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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진단이 늦어져 수술이 힘들다고 합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3333
키워드 #뇌종양 # 진단지연

상담요청내용

뇌종양 진단이 늦어져 수술이 힘들다고 합니다

구토 증상이 계속되어 응급실에 가서 머리부위 CT 검사를 하였는데 이상이 없다고 진단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구토가 지속되고 환자의 상태도 나빠지는 것 같아 약 1개월 뒤에 같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뇌종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고 깊어서 전체적인 치료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최초 CT판독 결과 뇌종양 소인이 있다면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뇌종양은 뇌, 뇌막, 뇌혈관 또는 뇌신경 등에 일어나는 모든 종양을 총칭합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 두통, 구토, 시력감퇴, 난청, 이명 등이 있으며 종양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는 후각이상, 실어증, 청각이상, 평형감각 불량 등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종양은 주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혈관분포나 주위 혈관관계를 보기 위한 뇌혈관조영술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초 응급실에서 환자의 주 증상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판독이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검사 기록(특히 CT영상자료)과 확진된 시점에서의 기록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물의 재판독을 통해 오진 또는 종양의 변화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를 통해 오진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진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최초 진단시점과 확진된 시점에서의 예후 또는 변화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제한되거나 축소되기도 하니 이 점 유의할 필요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1989.7.11. 선고 / 88다카26246 판결

뇌를 손상한 환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건의 경우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방사선사진을 정확히 판독하여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더라면 사망하지 않거나 생명을 연장시킬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경우에 구명율은 50퍼센트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이고, 여기에 피고가 원고를 진찰함에 있어서 방사선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우측두부의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선상골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뇌손상을 입은 중상의 환자를 단순히 뇌부종과 이에 따른 뇌좌상, 뇌진탕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오진하여 그에 관한 약물치료만을 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방사선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 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망인을 제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하여 확정적인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원고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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