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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손상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를 강요하여 결국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신경과/신경외과 조회수 : 3669
키워드 #흡인성 폐렴 # 경추손상 # 저산소성뇌손상

상담요청내용

경추손상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를 강요하여 결국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작업 중 경추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목 부위 아래로는 전신마비가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 후 음식물 섭취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여 조금씩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음식물 섭취를 너무 힘들어 하셔서 우리들은 섭취를 중단할 것을 의료진에게 얘기하였으나, 필요하다며 레지던트가 계속 음식물을 먹였고 결국 음식물이 기도로 다 넘어가 쇼크증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왔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답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처치였는지,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경추손상이 있을 경우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목 주변부위 부종으로 인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이나 구토한 토물이 폐로 흡인되는 경우가 있으며, 흡인성 폐렴이나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곤란이 10분이상 경과되면 심각한 뇌손상 또는 뇌사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요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경추손상으로 인한 기도의 방어기전이 떨어져있는 점을 의료인이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식이처방을 시행한 것인지 여부, 음식물을 섭취하게 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을 예견하고 그 중 호흡곤란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취하였는지 여부, 증상발생 후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부산지법 2010. 11. 17 선고 / 2009가합3206 판결

신생아의 경우 수유 후 30분 정도 지난 후 채혈 및 정맥주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30분 전에 시행하여 수유물이 역류하여 폐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 및 청색증,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2

대법원 2012. 3. 15. 선고 / 2011도17648 판결

피해자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은 환자는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또는 출혈의 자연적인 흡수 등으로 인하여 출혈 자체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저하로 인하여 기도의 방어기전 및 기관지섬모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고 기도흡인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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