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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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 진단이 늦어져 장애가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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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신경과/신경외과 조회수 : 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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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뇌경색
# 오진
# 진단지연
#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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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과 구토증상으로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CT검사 후 급체를 동반한 단순 어지럼증 진단을 받고 링거투여 후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어지럼증이 심하여 다음날 MRI촬영을 요청하였지만 우선 경과관찰을 하자고 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MRI검사를 한 결과,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나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편마비와 언어장애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여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입니다. 증상발생 후 3~6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폐색된 혈관의 재개통을 목표로 한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3시간 경과 후에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경우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료인의 판단 하에 이에 맞는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쟁점은 환자가 최초 응급실에 내원하여 퇴원 시까지의 상태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는 최초 내원한 병원과 이송지 병원의 진료기록 및 영상필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즉 CT판독의 오류는 없었는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는지, 이송병원의 MRI결과 상 추정되는 뇌경색의 발생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 받아 피해가 확대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선정자 1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진단에 따라 선정자 1의 증상을 만연히 말초성 어지러움으로만 보고 이를 기초로 선정자 1 및 원고 등에게 전원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선정자 1로 하여금 전원을 통하여 뇌졸중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MRI 촬영을 즉시 시행받아 발병 초기(3-6시간 이내에)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피고 병원에 호송된 때부터 무려 14시간이 지난 10. 23. 11:50경에야 MRI 촬영을 시행하고 그제야 비로소 뇌졸중임을 판명하여 때늦은 치료를 시행한 과실로 결국 선정자 1로 하여금 좌측 상하지 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