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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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 분만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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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9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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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분만
# 폐색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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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 후 호흡곤란 증상 등이 있었고 분만 2일만에 산모가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사인은 폐색전증 의증으로 나왔습니다. 산모 유가족들은 호흡곤란 발생당시 재빠른 조치만 있었더라면 산모가 살 수 있었을 텐데 후조치 미흡으로 산모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여 집회시위와 인터넷 글 게재, 소송 등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폐색전증이 나타나는 일은 드물지만, 출산으로 인해 복부의 하대정맥에 대한 압박이 해소되면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혈전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빈맥 등이 나타나며, 산모의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폐색전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폐혈관조영술 등을 통한 진단 후 이에 맞는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색전증은 비특이적인 증상 및 징후,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산모에게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등만으로 폐색전증을 예상하여 이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폐혈관조영술을 실시하면 폐색전증을 확진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침습적인 검사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폐색전증을 예상하고 진단하여 치료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원하실 경우에는 진료기록 및 부검감정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신 후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