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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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 정상이었는데 6개월 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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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5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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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방암
#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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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에 유방 양성종양과 결절의심 소견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올 봄까지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올 가을쯤에 갑자기 정기적인 검진에서 유방암 3기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 현재 항암치료 중으로 경과관찰 하면서 종양의 크기에 따라 수술 여부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도 암이 3기가 될 때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유방 종괴(만져지는 덩어리)는 유방암의 증상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유방에 종괴가 있을 때 유방암과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경우 4~5년 전에 이미 유방 양성종양과 결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의료인으로서는 확진을 위하여 조직검사를 권유하고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검사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X-ray촬영과 초음파촬영 결과만으로 경과관찰을 하였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의무기록 및 X-ray, 초음파 등 영상기록을 통한 전문적인 진료감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유방결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가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 같은 병원을 내원하였다면 의사로서는 위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의 유방에 관한 병력ㆍ증상에 근거하여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환자가 좀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환자의 유방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