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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에서는 정상이었는데, 큰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3580
키워드 #유방암 오진 # 전원의무

상담요청내용

동네 병원에서는 정상이었는데, 큰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유방 유두 부위에 혹이 생겨 동네병원 내과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물혹이 커져 재 내원하니 물혹 내부의 이물질만 단순하게 제거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다가 혹시나 해서 재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료했던 의사는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고, 그래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서 조직검사를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유방암 진단을 위한 노력과 내원 당시 환자 상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내원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증상에 맞는 의료인의 확진을 위한 노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병원의 진료환경으로는 세부적인 검사가 어려울 경우 타 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검사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유방암 초기진단 기회를 놓쳐 치료시기를 상실케 하였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환자의 증상에 따른 검사의 필요 유무, 이에 따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고법 2003. 4. 9. 선고 / 2001가합11723 판결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가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 같은 병원을 내원하였다면 의사로서는 위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의 유방에 관한 병력ㆍ증상에 근거하여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환자가 좀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환자의 유방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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