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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핵 치료 중 타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4845
키워드 #내치핵 # 직장암 오진 # 치료기회 상실

상담요청내용

내치핵 치료 중 타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문 출혈이 있어, 직장경 검사를 받았는데 내치핵이라고 하여, 큰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후 타 병원에서 관련 검사를 받았더니, 직장암 3기라 하여, 황당함이 그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직장경 검사까지 했는데, 직장암 말기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고 내치핵이라고 간과한 병원이 원망스럽습니다. 암수술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앞서고 처음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직장경 검사시 촬영한 영상물 등의 판독을 통하여 병원의 과오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암 증상은 혈변과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 및 체중감소, 배변 후에도 변의가 지속되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직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에 관련된 진찰 외에 정밀검사(직장 수지검사, 대변검사, 대장 조영술, 내시경 등) 및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반면 내치핵은 정맥울혈의 발생 정도, 출혈 유무 등에 따라 1도에서 4도까지 구분되며, 통증 및 출혈, 가려움증 등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환자 증상에 근거하여 정밀검사가 동반되었는지 여부와 검사결과의 해석과 진단에 있어 의료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통하여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최초 잘못된 진단일부터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직장암이 발견되었으므로, 과실과 적절한 치료기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 예후의 변화 여부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판례1

청주지법 2010. 9. 10. 선고 / 2009가단3418 판결

① 당시 원고가 호소한 변비, 변이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은 치질과 대장암의 공통된 것인 점, ② 국내에서 대장암이 빈발하는 나이는 50~60대이고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는 나이도 40대임에 반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35세이고 원고에게 별다른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담당의사가 원고의 증상을 바로 대장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원고에게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에게 실제로 치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사가 2008. 4. 3. 원고의 증상을 보고 반드시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담당 의사가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치질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치질수술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내원했을 때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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