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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가 간이식술 후 합병증이 발생되었습니다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4451
키워드 #간이식술 # 합병증 # 외국인

상담요청내용

외국인 환자가 간이식술 후 합병증이 발생되었습니다

환자는 몽골인으로 초기 위암수술을 몽골에서 받은 후 추가적으로 간이식술이 필요하여 한국에 내방하였습니다. 간이식 수술 후, 다음날부터 패혈증 및 부정맥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드레싱 중에 장갑도 착용하지 않고, 손소독도 하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허혈로 인하여 현재 손가락 및 발가락이 새카맣게 변해서 절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외국인으로서 큰 비용 및 심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타국까지 간이식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타국에서 손가락 및 발가락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어 처참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외국인도 의료중재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정신청을 통해 괴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이식술은 일반적인 전신마취 수술의 합병증 외에도, 간 이식과 관련된 합병증(담즙 누출 및 담도 협착, 출혈, 간동맥 혈전증, 거부 반응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미생물이 혈액 내 침투하여 특정 장기 감염증을 발생시켜 발생하거나, 신체 일부의 염증 반응 및 염증 물질의 생성에 의해서 전신적인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말초괴사 상태까지 진행된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과정의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적용대상이 되므로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의료중재원의 절차이용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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